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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첫 정식재판에 불출석…19일도 불출석시 궐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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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첫 정식재판에 불출석…19일도 불출석시 궐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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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공판을 열어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친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혐의에 관한 첫 정식재판에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적법하게 통지했는데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19일에 하겠다"고 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해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르겠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이 보이콧한 후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던 '국정농단' 사건과 같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하고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도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후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공천개입',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들을 남겨뒀지만 이 재판들에도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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