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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조례위반 논란에 뒷북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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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조례위반 논란에 뒷북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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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이는 경기도의회 등 일부에서 준공영제 시행 전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당초 버스준공영제 조례는 법률위임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 추가로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례가 법률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것이다.

홍귀선 도 교통국장은 "도의회 등에서 절차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지난 12일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추가로 실시했다"며 "이 결과 준공영제 시행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을 받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절차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지난 해 협약 동의안을 수정ㆍ의결한 도의회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비롯해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ㆍ의결기구다. 도는 지난주 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도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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