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으로 계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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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범운영이 시작된 가운데 가구당 DSR 평균이 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이 낮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DSR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아시아경제가 통계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의 '2017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전 가구의 DSR를 계산해본 결과, 부채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전 가구의 평균 DSR는 20.52%였다.
국내에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DSR는 25.83%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가구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63.2%다. 이들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2016년 기준 1518만원, 경상소득은 5878만원이었다.
DSR는 연소득 대비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토대로 산정하는 지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고(高)DSR 기준을 100~200%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대출 심사를 하거나 대출을 거부했다.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DSR는 2014년 21.96%에서 2015년 24.04%로, 2016년 26.91%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가계부채 증가율 변동 추이와 유사한 양상이다. 가계부채(가계신용)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 10.9%, 2016년 11.6%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8.1%로 떨어졌다.
소득이 적을수록 평균 DSR가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평균 DSR이 47.66%로 전 소득 분위에서 가장 높았다. 소득 2분위도 30.86%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연간 경상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5분위는 23.09%로 전 소득 분위에서 가장 낮았다.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나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해 평균 DSR가 높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부채 보유 가구 중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평균 DSR이 33.60%로, 전체 평균에 비해 8%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는 각각 22.13%와 21.92%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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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는 사실상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보조지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DSR이 한도에 달할만큼 높은 경우가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이 조사는 전국의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직접 2016년 연간 기준으로 원리금상환액, 소득 등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세부적인 DSR 원리금 산정 방식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대출 등이 포함돼 있어 간접적인 평균 DSR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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