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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20% 싸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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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20%가량 더 낮은 임대료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7월17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용적률 완화 및 공공택지·촉진지구 등에 해당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최초 임대료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제한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이다. 총 가구 수의 20% 이상을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20% 싸게 공급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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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처음 3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구하도록 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차인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사업도 활성화한다. 현재 5000㎡인 촉진지구 최소 면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에 대학교 및 연구소를 포함한 것이다.


촉진지구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임차인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촉진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 용도는 근린생활·교육연구·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와 임대료 및 공급 절차 등을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와 협의해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 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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