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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사 문답은 내가 메모' 자기변호노트, 서울 5개 경찰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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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피의자 방어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2일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는 노트다.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일기와 같이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호노트’로 이름이 붙었다.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누구나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노트소개-자유메모란-체크리스트(구체적 문답)-형사절차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 실시가 이루어지는 5개 경찰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가 인쇄되어 비치되고 피의자는 자유롭게 조사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수 있다.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된 피의자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작성한 노트를 보관하거나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변호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을 위하여 11개 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 번역본을 제작하였다. 외국어 번역본 역시 용산경찰서 등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외국인 등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9월 19일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를 열고 10월에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를 구성했다. 이후 구체적인 실시방안 연구와 함께 관계기관에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피의자의 메모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작성 보장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시범 실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와 내용을 적도록 허용되는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방어권을 가진 주체로서 메모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자기변호노트가 정착되면 수사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수사관의 조사 방식과 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시범 실시 기간 피의자 설문,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자기변호노트가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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