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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피해보상…'호식이방지法' 국회 1차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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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8일 법안소위 열고 호식이방지법 의결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점 피해 배상 규정 신설
호식이치킨 오너 성추행 사건으로 가맹점 하루 매출 최대 40% 감소 등 가맹점 피해 구제 길 열려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피해보상…'호식이방지法' 국회 1차 관문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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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위법 행위로 여론이 악화돼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호식이방지법'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매출 손해를 가맹본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제2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점 피해 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최호식 호식이치킨 회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각종 갑질 논란으로 가맹점들의 매출 손실이 잇따르자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도 포함됐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 또는 본부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 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해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신설했다. 가맹점주들에게 오너리스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 심사에선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 의무화하는 내용도 논의했지만,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맹본부의 책임의무를 강화한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급격한 성장세와 관련이 있다. 가맹본부는 2011년 2678개에서 2015년 4268개로 58%나 늘었다. 이 기간 가맹점은 17만6778개에서 21만8990개로 급증했다. 이같은 확장세 속에 가맹본부나 경영진의 위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소비자의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이를 구제하는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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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호식이치킨 오너의 성추행 사건 이후 가맹점들의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지난해 6월5일 이후 가맹점 하루 매출이 20~40% 감소했다. 하지만 이같은 가맹점 피해는 현행 가맹사업법의 위반사항이 아닌 만큼 해당 가맹본부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가맹점주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없었다. 공정위도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직접 대응한 사례가 없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7월 직접 브리핑에 나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다. 당시 김 위원장도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법률상 강제조항이 아닌 협회 차원의 공제조합을 설립해 오너리스크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10월 발표한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혁신방안에는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구제할 수 있게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모호한데다 여론 재판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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