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임대기간·임대료가 완화되고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고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갱신을 포함해 10년에 불과했던 임대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줄어든다.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였던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해진다.
그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를 장기 임대, 창업 촉진·문화활성화 목적의 혁신거점 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지만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만을 허용하는 기존 규정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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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특례조치 외에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토지개발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청사 개발 선도사업지 8곳을 복합개발, 공공개발 1300호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국유지 토지개발도 도시재생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간 재정 측면을 주로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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