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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카오택시 논란 불구 'GO'…목적지 표시는 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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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8일 시행…'골라 태우기' 방지 대책 등 보완

국토부, 서비스 도입 후 합법성 여부 판단할 듯


[단독]카카오택시 논란 불구 'GO'…목적지 표시는 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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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가 논란 속 카카오택시 유료화를 강행한다. 유료호출 땐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유료화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비용은 우선호출의 경우 2000~3000원, 즉시배차는 4000~5000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이해당사자들과 최종 협의중에 있어 가격은 서비스 개시 직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는 지난 22일 택시기사용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앱)에 '즉시배차 대기' 버튼 업데이트도 완료했다.

카카오는 유료 호출 기능인 즉시배차·우선호출에 대해 택시기사에게 승객이 입력한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택시기사가 우선호출이나 즉시배차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탑승자의 목적지를 사전에 알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탑승이 완료되면 목적지가 화면에 뜨는 방식이다.


아울러 카카오는 기사용 앱에 뜨는 콜카드(호출 요청 목록) 노출 개수도 줄이기로 했다. 택시 기사들이 '장거리 콜'만 골라 받기 위해 골목에 숨어서 호출 목록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유료호출 비용과 목적지 표출 여부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최종 검토중"이라며 "이용자와 기사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를 발표한 뒤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택시요금 외 비용을 받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하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추가요금 징수가 합법적이냐 여부는 일단 서비스가 시작된 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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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동을 걸 권한은 없고 강제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기도 어렵다"면서도 "서비스 출시 후 법적으로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는 카카오 측이 감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부당요금 처벌 대상인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도 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국토부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의 합법성 여부를 따져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웃돈 추가 기능을 도입해 법제처가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T맵택시' 역시 사후규제가 적용됐다.


정부가 서비스 출시를 막지 않고 카카오 역시 일부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유료호출 도입이 승객과 택시 간 분쟁을 만들고 승객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서비스 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카카오가 부회장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새로운 시도가 시장에서 선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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