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스타항공, '특수공항 착륙수당 미지급' 고용부 시정명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스타항공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 또 고용부는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기장 3명 외 나머지 기장들에게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시정지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1일 항공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소속 기장 3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민원에 대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고 확정하고 이스타항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전날에도 이스타항공에 진정인 3명 외 다른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 미지급분을 청산하라는 시정지시를 유선으로 전달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2일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틀뒤인 14일 해당 기장 3명에게 체불총액을 산정해 지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특수공항 착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지급받지 못한 다른 기장들에게도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유선으로 지도했고 곧 공문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소속 조종사는 기장 107명, 부기장 106명 중 훈련생을 제외하고 전체 약 200명이며, 이들에 대한 체불총액은 2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특수공항 착륙수당 미지급' 고용부 시정명령
AD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