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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들어간 곰팡이세정제 등 안전·표시 위반 72개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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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누락한 19개 제품 개선명령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생활 속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용품 2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함유된 곰팡이세정제도 적발됐다. PHMB는 발암성 물질로 장시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후두, 기관지, 폐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돼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성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7.9배 초과한 코팅제가 있는가 하면, 일부 자동차페인트 제품은 벤젠 함량기준을 5.3배 초과했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1개 업체는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중복 위반해 총 45개 업체가 적발됐다.

발암물질 들어간 곰팡이세정제 등 안전·표시 위반 72개 제품 적발 안전기준 위반제품 일부/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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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 45개 업체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 53개 품목별 위반 내역.


◆세정제(7개 제품)
세정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 함유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2개)·수입(5개) 제품 적발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각각 0.014%, 0.013% 검출 ▲쉬즈하우스에서 수입한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마르실리아),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라벤더)’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각각 0.0018%, 0.0018% 검출 ▲그레이스 인터내셔날에서 수입한 ‘BRI114’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0.046% 검출 ▲리오오일과 플라잉 피그코리아에서 각각 수입한 ‘MOTUL 모튤 체인 클린’, ‘사니스틱’은 자가검사 미이행


◆합성세제(1개 제품)
합성세제에서는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제품이 자가검사 미이행


◆코팅제(6개 제품)
코팅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MIT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3개)·수입(3개) 제품 적발


▲성림바이오의 ‘워터펀치’에서는 모든 스프레이제형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MIT가 0.0029% 검출 ▲돌비웨이에서 수입한 ‘K2 타이어 광택제’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MIT가 0.0035% 검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7.9배(0.0396% 검출) 초과 ▲나스켐의 ‘발수코팅 스프레이’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함량제한 기준(0.04% 이하)을 177.3배(7.09% 검출) 초과 ▲THE CLASS에서 생산한 ‘HYBRID COAT’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5배(0.0076% 검출) 초과 ▲메이칸과 글로벌티엘에서 각각 수입한 ‘CC워터골드’, ‘슈구(SHOE GOO)’는 자가검사 미이행


◆방청제(3개 제품)
방청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과 니켈 검출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1개)·수입(2개) 제품 적발


▲제이더블유산업의 `윤활박사`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0002% 검출 ▲진무역통상에서 수입한 ‘홀트러스트스톱터치업펜(화이트)’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0.00058% 검출 ▲리오오일에서 수입한 ‘MOTUL 모튤 체인 루브’는 자가검사 미이행


◆김서림방지제(3개 제품)
김서림방지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MIT와 아세트알데하이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함량기준을 초과하여 제품 생산(2개)·수입(1개) 적발


와이케닝에서 수입한 ‘`Rain-X Interior Glass Anti-Fog’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MIT가 0.0059% 검출 ▲비엘코리아의 ‘차량용 김서림방지제’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8배(0.004% 검출) 초과 ▲나바켐의 ‘김서림방지제 AF-1012’에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함량제한 기준(0.0001% 이하)을 16배(0.0016% 검출) 초과


◆접착제(5개 제품)
접착제에서는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4개)·수입(1개) 제품 적발


▲왁스코리아의 ‘스프리트검 수염접착제’와 MORIYA의 ‘리터치 프라임’, ‘노테입 리터치’, ‘비슈어’ 및 태신무역㈜에서 수입한 ‘아론알파 GEL-10’은 자가검사 미이행 확인


◆물체 탈·염색제(12개 제품)
물체 탈·염색제에서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기준을 초과한 생산(9개)·수입(3개) 제품 적발


▲주식회사 일신의 ‘일신카페인트-쌍용용 46 그랜드 화이트 WAA’ 외 6개 제품에서 벤젠 함량기준(0.003% 이하)을 각 4.1배(0.01242% 검출), 5.3배(0.01595% 검출), 3.5배(0.01058% 검출), 2배(0.00627% 검출), 2.9배(0.00858% 검출), 3.2배(0.00972% 검출), 3.3배(0.00984% 검출) 초과, ‘일신카페인트-기아 201 머큐리블루 BU2(올뉴스포티지)’ 외 1개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0.00001% 이하)을 각 191배(0.00191% 검출), 414배(0.00414% 검출) 초과 ▲쏘비트에서 수입한 ‘PAINTER'S TOUCH 2X-APPLE RED’, ‘PAINTER'S TOUCH 2X-GOLDEN SUNSET’, ‘PAINTER'S TOUCH 2X-WINTER GREY’에서는 벤젠 함량제한 기준(0.003% 이하)을 각 10.4배(0.03115% 검출), 9.1배(0.02718% 검출), 11.4배(0.0343% 검출) 초과


◆방향제(7개 제품)
방향제에서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2개)·수입(5개)제품 적발


▲헤븐센스컴퍼니에서 수입한 ‘원피스 종이 방향제’, ‘프레시코스트 크라운 종이방향제(baby powder)’, ‘프레시코스트 크라운 종이방향제(midnight musk)’에서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0.2% 이하)을 각 30.3배(6.0608% 검출), 61.5배(12.3% 검출), 2.3배(0.4579% 검출) 초과 ▲모코데캔들과 이민아(개인판매자)에서 각각 생산한 ‘신년 꿀꿀이 석고방향제’, ‘겨울 지방이 석고 방향제’와 유니콥과 하이제이에서 수입한 ‘대만 곰돌이 방향제’는 자가검사 미이행


◆탈취제(5개 제품)
탈취제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검출, 은(銀) 및 니켈 함량제한 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5개) 제품 적발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각 0.00699%, 0.009% 검출 ▲나노태의 ‘발냄새 제거제(X-CLEAN)’에서 은(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14배(0.00056% 검출) 초과했다. ▲청수이앤에스의 ‘바이오포켓’에서 니켈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8배(0.00032% 검출) 초과 ▲JD 인베스트먼트에서 생산한 ‘야자활성탄’은 자가검사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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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제(4개 제품)
방충제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생산(4개) 제품 적발


▲비숲의 ‘순수한 프리미엄 계피스프레이’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03% 이하)을 1.7배(0.0005% 검출) 초과 ▲전진바이오팜의 ‘JJBIO_DP1(CITRUS PEACH)’, ‘JJBIO _DP1 (CHERRY BLOSSOM)’, ‘JJBIO_DP1(PURE COTTON)’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03% 이하)을 각 3.6배(0.0011% 검출), 5.7배(0.0017% 검출), 8배(0.0024% 검출) 초과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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