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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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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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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장모(4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오후 1시께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피의자의 가족, 주거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이 장씨를 붙잡고 4∼5분 만에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구체적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며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불을 지른 게 아니다. 불을 피운 것이다"라고 했다. '왜 동대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대문이 제가 사는 구역"이라면서'왜 그곳에서 밥을 먹는가'라고 묻자 "돈이 없어서"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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