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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에서 호주·본적 등 호적법 용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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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5년 위헌 판결로 호적법 폐지돼...일부 지자체 조례, 호적 호주 본적 등 용어 사용...340여건 발굴, 올해 안 정비 추진

지자체 조례에서 호주·본적 등 호적법 용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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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05년 호주제 위헌 판결에 따라 호적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호적, 본적, 호주 등의 용어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지방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한 결과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가 남아 있는 340여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1월 1일 제정·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아직도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대표적 사례다. 호적법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있었다.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 등이 생기는 경우 이에 근거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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