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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월부터 1.9%↑…기준 소득월액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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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월부터 1.9%↑…기준 소득월액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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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 같이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인데 올해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돼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매달 199만4170원을 받는 A씨의 경우 4월부터 월 203만2060원을 받는다. 국민연급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A씨는 처음으로 급여액 200만원을 넘게 된다.


올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의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한다.


가령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3월 7~26일)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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