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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환노위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가 27일 국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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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8.02.27 12:16
홍영표 국회 환노위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가 27일 국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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