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23곳을 지정 발표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기관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중학교 과정 7개 기관, 고등학교 과정 10개 기관, 통합과정 3개 기관, 치유 1개 기관, 청소년 한부모 2개 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된다. 학교는 위탁기관에서 이수한 성적과 출결을 인정하고, 위탁교육 후 학교로 복귀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위탁교육 대상학생은 중ㆍ고등학생에서 선도 조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위탁교육을 희망해 퇴학이 유보 처리된 학생과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중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기관에서는 일부 교과, 대안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진학교육, 전문상담, 직업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에 따라 미혼모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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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기교육청 진로지원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2010년 7기관을 지정해 운영한 뒤 학업 중단 위기를 맞았던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면서 "교육청도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위탁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548명이었고, 만족도 조사결과 약 70%의 학생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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