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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보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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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일부터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총 신청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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