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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어금니 아빠'의 추악한 몰락…체포부터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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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어금니 아빠'의 추악한 몰락…체포부터 선고까지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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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경찰에 체포된 지 140일만이다. 이영학 아내 최씨의 경찰신고부터 이영학의 범행 과정, 도봉구 은신처에서 긴급체포 후 선고 공판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일지를 정리했다.

▲2017년 9월1일 = 이영학 아내,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 제출.


▲2017년 9월5일 = 이영학 아내, 중랑구 자택서 투신해 사망.

▲2017년 9월30일 = 이영학, 낮 12시20분께 딸(14)을 통해 친구 A양 집으로 유인 후 수면제 탄 드링크와 수면제를 감기약인 것처럼 속여 먹이고 딸이 4시간가량 외출한 사이 A양 추행. A양 부모, 밤 11시20분께 경찰에 가출 신고


▲2017년 10월1일 = 이영학, 낮 12시30분께 딸이 외출한 사이 A양이 잠에서 깨자 살해. 이영학 부녀, 강원 영월 야산에 A양 시신 유기.


▲2017년 10월2일 = 이영학 부녀, 강원 정선 모텔에 숙박.


▲2017년 10월3일 = 이영학 부녀, 서울로 돌아와 범인도피 혐의 공범 박모(구속)씨 만나 도봉구에 은신.


▲2017년 10월5일 = 경찰, 도봉구 은신처에서 이영학 부녀 검거.


▲2017년 10월6일 = 경찰, 이영학과 함께 유기장소 수색 중 A양 시신 발견·수습


▲2017년 10월7일 = 경찰, 이영학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017년 10월8일 = 경찰, 이영학 구속. 이영학, 경찰 조사에서 사체유기 혐의 인정·살인 혐의 부인.


▲2017년 10월10일 = 이영학, 경찰 조사에서 A양 살해 혐의 시인. 경찰, 이영학 딸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017년 10월11일 = 이영학, 도봉구 자택서 현장 검증.


▲2017년 10월12일 = 경찰,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법원, 이영학 딸 구속영장 기각.


▲2017년 10월13일 = 경찰, 이영학 서울북부지검 송치


▲2017년 11월1일 = 서울북부지검,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추행유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영학 구속 기소.


▲2018년 1월30일 = 검찰, 결심공판서 이영학 사형 구형. 딸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 구형.


▲2018년 2월21일 = 서울북부지법, 이영학 사형 선고. 딸 장기 징역 6년, 단기 징역 4년 단기 선고.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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