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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중국 실격…“한국팀이었다면 실격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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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중국 실격…“한국팀이었다면 실격되지 않았을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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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결승에서 실격당한 중국 계주팀이 반발했다.

20일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4분07초36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중국은 4분07초424의 기록으로 2위로 골인했으나 이후 실격 처리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따르면 3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중국 계주팀의 마지막 주자 판커신은 아웃 코스에서 인 코스로 들어오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최민정에게 임페딩 반칙을 했다.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 공격,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이다. 지난 13일 최민정 선수도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임페딩 반칙으로 실격을 당한 바 있다.


ISU의 실격 처리에 판커신·취춘위·리진위·저우양는 중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심판이 중국팀의 모든 성적을 무효 처리했다”며 “이번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선수들은 “만약에 우리가 한국팀이었다면 실격 처리되지 않았을 것”면서 “(2022년)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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