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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체계' 결정할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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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체계' 결정할 위원회 구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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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재판부 체계를 비롯한 법관들의 사무분담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19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판사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전체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장판사와 단독 판사,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두 명씩 사무분담 위원을 추천했다.


이들 여섯 명과 함께 통상 법관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민사 1ㆍ2 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총 아홉 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판부의 증설이나 폐지 등 각 재판부의 분담 체계를 세우고 사무분담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적으로 마련된 사무분담 가안을 검토하면서 원칙에 맞는지도 심의한다. 인사가 26일 자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사무분담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원회 구성은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과 판사의 가교 구실을 하는 기획법관 후보들도 추천됐다. 총 네 명이 추천됐지만 두 명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원장은 남은 후보자 중 기획법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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