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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주말에 일하면 기본급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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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7일로 보면 주말 근로 1.5배
근로시간 단축되면 주말 근로 2배?
철강 등 365일 가동하는 직종 피해

[근로시간 단축]주말에 일하면 기본급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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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중복 할증 문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할증률을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휴일근로는 휴일근무이자 연장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만 할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말에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만 받아야 하는지,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06∼2008년 매주 평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시간씩 8시간을 일했다. 성남시는 미화원들의 주말 근무 보수를 책정하면서 휴일근로 수당만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그러자 미화원들은 "휴일근로 수당에다 연장근로 수당까지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며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미화원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는 그동안의 정부의 행정해석을 토대로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토·일요일(16시간)'로 68시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수당은 평일의 150%라고 판단해왔다. 반면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안은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해 휴일근무 포함 주당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이뤄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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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근로 시간이 줄고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면 철강, 정유업계 등 24시간, 365일 공장을 운영해야하는 업계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확 커지게 된다. 이들은 이미 4조 2교대, 4조 3교대로 근무하는고 있어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도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야간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 지급할 경우 2배를 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갔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이때도 양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주말까지 포함된 것인지,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변론 결과를 토대로 심리에 착수해 2, 3개월 뒤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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