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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선고]판결문 발표되자 안도의 한숨 쉰 삼성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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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선고]판결문 발표되자 안도의 한숨 쉰 삼성 관계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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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판결문이 한줄한줄 발표되면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은 사복 차림에 모두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재판 초반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삼성 변호인단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자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은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핵심적인 원인으로 특검은 주장해왔다. 특히 특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규모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11개 경영현안을 '개별현안'으로, 이를 모두 포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큰 틀의 '포괄현안'으로 청탁을 정의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깨지자 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판결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 촉각을 세웠다. 이날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등으로 구치소에서 나올 것을 대비해 개인 차량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삼성전자가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에 대해서도 특검은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청탁 금액도 줄어들게 됐다. 이는 재산국외도피죄 위반으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다.


이와 함께 특검이 주장한 0차 독대도 고등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만남으로 알려진 지난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전에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진행될수록 특검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축소인정되면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한껏 밝아졌다.


재판부가 만약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법원 내 구치감에서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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