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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SNS 엿보는 기업들…당신의 SNS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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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SNS 엿보는 기업들…당신의 SNS 안녕하신가요 기업의 사적인 정보 요구에 스트레스 받는 취업준비생 / 그래픽=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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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위진솔 기자] 최근 트위터에는 ‘#페미니스트_채용부당취소’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트렌드에 오른 글은 한 프렌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신규 채용한 직원 A씨의 SNS 계정을 살펴본 뒤 채용을 취소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글에 따르면 지원자 A 씨는 지원 당시 자신의 자기소개서에 SNS 계정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레스토랑이 A 씨의 SNS를 살펴본 뒤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력서를 제출하기 전 자신의 SNS를 ‘검열’하는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이력서에 지원자의 SNS 주소 기재를 요구하자 취준생들은 혹시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글들을 모두 삭제하자는 추세다. SNS에 게재했던 글 중 여성 혐오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 세월호 당시 국가를 비판하는 글, 촛불시위에 참여한 글 등 자신의 이념이나 생각, 진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글들은 모두 삭제 대상이다. 아예 자기 검열을 넘어서서 SNS를 ‘탈출’하는 취준생들도 쏟아지고 있다.


SNS 주소 기재를 요구하는 일부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업들도 지원자 개인의 SNS를 살펴보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 기업 인사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실제 ‘잡코리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사담당자의 73.7%가 지원자의 SNS를 살펴본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인사담당자의 경우 64.3%가 ‘지원자의 SNS 내용 및 SNS 활용 능력을 채용 결정에 참고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외국계 기업 역시 절반 이상이 같은 대답을 했다. 이에 취준생들은 본인의 매우 사적인 공간까지 기업 인사팀에게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취준생 SNS 엿보는 기업들…당신의 SNS 안녕하신가요



한편 기업 인사팀들은 지원자의 SNS를 살펴보는 이유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기소개서와 면접보다 개인 SNS에 게재된 내용은 지원자의 진실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게시글은 자기소개서의 한정된 정보 외에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공개’ 설정이 된 게시글은 지원자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패밀리 레스토랑 채용취소 사례의 경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은 누구든 접할 수 있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SNS를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반면 SNS 기재 요구는 취준생에게 본인의 사적인 공간까지 기업에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준생 10명 중 5명은 ‘입사지원서에 SNS 주소 기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SNS 공개 요구는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 지원자 개인의 생각까지 관리, 검열해야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미국서 일부 기업이 지원자에게 SNS ‘사용자 로그인’을 요구해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당시, 오린 커 미국 조지 워싱턴대 법학과 교수는 “마치 집 열쇠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지원자에 대한 기업의 ‘사생활 침해’를 비판했다. 특히 본인이 SNS 계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SNS 계정까지 ‘뒷조사’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업은 취준생들에게 SNS뿐만 아니라 실제 이력서에 추천인, 가족 관계, 흡연 여부, 주량 등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6년 전국 5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8%의 기업이 지원자의 가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는 취준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권고 사항인 고용노동부의 표준이력서 작성 지침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위진솔 기자 honestyw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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