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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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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가구당 2000만원까지 연리 1.5%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고 주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강북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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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리 1.5%,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에 방문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행상,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에 해당돼야 한다.


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이거나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사업,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물합산) 1억5000만 원 초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 자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고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지원 사업 추진은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이런 민생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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