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사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지난 해 법무부 장관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의 해명이 두·세 시간 사이에 뒤집어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 검사가 지난 해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했고, 장관이 진상파악 지시를 내렸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뒤 서 검사와 법무부 간부 간 면담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성추행 피해사실까지 털어놓았지만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담당부서에 진상파악 지시까지 내렸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 검사가 지난 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 검사 측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서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면담이나 이메일 등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최초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법무부 장관은 지난 해 서 검사 사건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검사가 이메일로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면담하도록 지시했다면서 2017년 11월 면담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서 검사가 당시 이 면담자리에서 성추행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통영지청에 서검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과 두·세 시간 사이에 법무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셈. 법무부의 해명이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 초기에도 “관련자가 이미 퇴직했고 8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빈축을 산 바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