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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권고…박상기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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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권고…박상기 "적극 수용"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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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원회를 발족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내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여성 검사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권고안을 3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조직 내 성폭력 피해는 문제 제기도 어렵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며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커녕 제대로 된 피해 호소조차 못한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개인의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폭력 은폐·무마 의혹 등 2차 피해와 불투명한 감찰·인사 제도의 문제점까지 함께 제기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조직문화에 병폐가 없는지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적극 시정함으로써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총괄하게 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 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검찰 내에 다른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해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조사기구가 우선적으로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검사장급인 팀장에는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사법연수원 19기)이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단절하기 위해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며 수사진이 갖춰지면 바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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