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기에 앞서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따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 같이 지시한 이후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줬고 지난해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다. 당시 서 검사는 전직 법무부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
법무부는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 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속 검찰청에 서 검사에 대한 세심한 지도 및 배려를 요청했고, 소속 검찰청 간부들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면담 내용이나 조치 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인 만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추행 사실이 발생한 후 적시에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 서 검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JTBC에 출연해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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