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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토교통정책]허위매물정보 올리는 중개업소 제재…"미끼상품 OUT"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중개업소가 노출하는 매물 중 실제 없는 물건 많아"
분양형 호텔의 개별분양 적정성 검토…분양 차단 가능성도

[2018 국토교통정책]허위매물정보 올리는 중개업소 제재…"미끼상품 OUT" 지난해에 이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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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포털 등에 허위매물정보, 이른바 '미끼상품'을 올리는 중개업소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31일 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소의 허위매물, 과장광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사경은 경찰처럼 긴급체포, 영장집행이 가능한 행정공무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입됐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실제하지 않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의 중개업소 영업활동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논의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산업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피해 규율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분양형 호텔 등의 개별분양 적정성 및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의 경우 개별소유, 일괄관리라는 특성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서 "호텔의 개별분양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 등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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