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금리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업법(최고금리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이다.
폭행과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등의 불법 사금융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사기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역시 함께 적발하기로 했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과 경찰서(112번), 지방자치단체(서울:120번)이다.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감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 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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