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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최저임금인상, 불평등한 경제구조 바꾸고 성장동력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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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최저임금인상, 불평등한 경제구조 바꾸고 성장동력 위해 필요"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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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2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과 관련해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 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190만원 보다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직의 경우 180만 원 이하 급여자들에 한해서 근로소득에서 20만 원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된 채로 계산된다.


제조업의 경우 연장, 야간 근무가 일상화돼 있어 각종 수당을 뺀 월급으로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장 실장의 이날 언급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노동가 4명 중 1명이 한 달에 167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권이고 임금격차도 OECD 국가 중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며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임금격차가 큰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근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해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도 함께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경영부담이 커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작년 7월 발표한 76가지 대책은 사실상 모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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