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法, 가상화폐 거래소 접속장애로 손해 본 투자자에 "증거 부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사며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지만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되면서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코빗에 배상을 요구했다. 코빗 측은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이지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가 낸 소송도 기각됐다.

이씨는 2016년 5월 코빗 서버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들여졌다면서 1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코빗 측은 이씨가 매도ㆍ매수 시점과 가격 분석을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맞섰고 재판부 역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