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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배터리게이트' 팀 쿡 애플 CEO 등 고발…"명백한 사기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시민단체, '배터리게이트' 팀 쿡 애플 CEO 등 고발…"명백한 사기죄"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한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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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조한울 수습기자]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킨 ‘배터리게이트’와 관련, 국내 시민단체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이어 애플 본사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및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피고발인들은 소비자들의 아이폰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각종 일반적인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했으므로 컴퓨터 등 이용업무방해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폰 소비자들이 느려진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유상으로 배터리를 교환하는 등 방법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데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폰의 성능이 최대 30%까지 저하된 것은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상태변화라며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봤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 또한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지난 11일 애플과 애플코리아에 성능조작으로 사용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각 220만원씩 배상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고발인에는 아이폰 6·SE·7 사용자 1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소비자주권은 2차 집단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700여명이 고발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인단 모집은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도 소비자단체가 아이폰 성능 조작 혐의로 애플을 고발하는 등 ‘배터리게이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조한울 수습기자 hanul0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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