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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ㆍ이우현 의원 모두 구속…文정부 출범 후 현역의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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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ㆍ이우현 의원 모두 구속…文정부 출범 후 현역의원 첫 구속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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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63)ㆍ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 의원이처음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2014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국정원의 예산편성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역 인사, 사업가 등 약 20명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날 한 영장심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은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약 3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줬다'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을 토대로최 의원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월 5000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상납 금액을 매월 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주목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또한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자신과 국정원 간에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경환ㆍ이우현 의원 모두 구속…文정부 출범 후 현역의원 첫 구속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지역 인사에게 수억 원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 그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역임하면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전달받는 등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기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한전산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이 의원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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