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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1만가구… '초과이익환수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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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1만가구… '초과이익환수제' 타격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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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한양7차,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서울시내 1만여가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시한이었던 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이 대상으로 향후 해당 조합은 재건축으로 인한 평균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사업장 51개, 총 3만1856가구 중 26개, 1만1731가구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해 재건축 의사를 밝힌 서울시내 아파트가 8만여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7가구 중 1가구꼴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세금을 내야하는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잠실주공5단지다. 조합은 설립된 상태지만 서울시내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탓에 서울시 심의가 길어져 관리처분인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잠실주공5단지의 최근 2~3년새 상승폭을 감안하면 수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세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준공 후 입주 때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을 빼 산출된다.

규모는 작지만 대치동 내 알짜 재건축으로 불리는 쌍용1ㆍ2차도 벗어나지 못했다. 각각 630가구, 364가구로 2차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아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인 은마아파트는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은 일찌감치 예정됐다.


압구정지구 내 유일하게 조합을 설립한 한양7차 역시 속도를 내는데 실패했다. 규모가 가장 작은 6구역에 포함돼 통합조합을 논의하는 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여의도 대표 아파트인 시범아파트도 결국에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 조합이 아닌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에는 조합을 설립하는데 그쳤다. 현재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자로 지정된 상태로 올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한강변 아파트인 용산 한강맨션도 조합 설립 단계서 멈췄다. 지난달 마지막 서울시 심의에서는 재건축안이 통과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한강맨션은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사업지로 무려 46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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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사업속도를 높여 사정권에서 벗어난 사업장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사업시행인가에 도달했던 사업장 대부분은 마지막 한 달, 해당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데 성공했다. 역삼 개나리4차, 한신4지구,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4차, 미성ㆍ크로바 등이 대표적으로 개봉동에 위치한 길훈아파트와 같은 강북권 사업지도 세금을 피했다. 다만 잠실진주와 같이 관리처분을 신청했지만 아직 처분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곳도 있다.


조민이 리얼투데이 팀장은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사업을 다시 논의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실제 적용, 부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도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 결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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