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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중단이냐 범법자냐"…전안법 시행 앞둔 소상공인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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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결렬로 전안법 개정안 처리도 불발…소상공인들 어쩌나

"생업 중단이냐 범법자냐"…전안법 시행 앞둔 소상공인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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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범법자가 되면 적어도 살 수 는 있죠. 생업을 중단하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죽음 대신 법 위반을 선택하게 하는 게 나라입니까."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가 무산된 후 이 같은 울분 섞인 말을 내뱉었다. 그는 "워낙 터무니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볍게 넘겼는데, 시행되다니 충격"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전안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공산에 놓이자, 소상공인들의 곡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개정안 통과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올해 1월28일 시행된 전안법은 '과잉 규제 논란'으로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동안 법 개정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법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표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소비자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전안법에 따라 제품 공급자는 KC인증 등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인증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장 큰 문제는 돈과 시간이다. 소상공인들은 "인증비를 감당할 '돈'도 없고, 색상별로 인증을 받을 '시간'도 없다"고 토로했다.


A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몰의 경우, 총 1000여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옵션마다 원단, 패턴이 바뀌면 제품 수는 2000~3000개로 확대된다. 그는 "1개에 1만원씩만 잡아도 1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서 "'배'(옷값·매출)보다 '배꼽'(인증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 신생 혹은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토로했다.


시간도 문제다. 그는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없다"며 "패션업의 경우 상품 주기가 빨라서 받아온 샘플에 주문 들어오면 작업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샘플 돌려보고 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하면 해당 상품의 주기는 끝난다"며 "짧게는 2~3주, 길게는 1~2달인데, 이 때마다 인증을 받으라는 건 매장 운영을 직접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생업 중단이냐 범법자냐"…전안법 시행 앞둔 소상공인들 '발동동'



의류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B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는 "20종류의 옷에 대한 인증비용은 최소 600만원"이라며 "옷 가게에 20종류만 있겠나"라며 터무니없는 규제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의류 상인들은 매주 새벽 도매시장에서 새 스타일, 새 트렌드를 체크하고 사입해오는 게 일"이라며 "매주 혹은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을 감당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울먹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한 게시자는 "아동용품과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KC인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전기용품 또는 생활 용품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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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은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다. KC마크 등 사전 관리를 위한 비용 규모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판매자는 소비자가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신고하면 법 처분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분개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난 1월부터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6월 개정안을 내놓고, 연내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가 예기치 못한 이유로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도 불발됐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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