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연말정산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중고차 시장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인 셈이다.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관련해서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소화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돼 대리인 신청은 가족에 한해 허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과 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자료 조회자(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 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이 중에서 대화형 자기검증은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코너에서는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홍보물) 및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지원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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