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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 26일이 진짜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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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가입 불가
1만원이라도 미리 계좌 터야
성과 보며 펀드별 분산투자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올해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 판매가 다음주를 끝으로 종료된다. 10년 안에 펀드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단 1만원이라도 넣어 계좌를 터두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특성과 산업적 트렌드를 고려해 분산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조언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의 판매 잔고는 3조8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판매추이를 보면 지난 6~8월 2000억원 안팎의 가입세를 보이다가 9~10월엔 4000억원, 11월엔 8000억원대로 연말이 될수록 가입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계좌수도 10월 말 66만6000개에서 지난달 말 87만7000개로 한달새 21만1000개가 증가했다. 연말 비과세 제도 일몰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커져서다.


펀드별 판매 현황을 보면 판매규모 상위 10개 펀드의 판매잔고가 1조7585억원으로 전체 판매잔고의 46.2%를 차지하고있다. 투자지역별로는 베트남, 중국, 아시아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다수다. 설정규모 상위 10개 펀드 중 중국에 투자하는 'KTB중국1등주증권'이 출시 후 수익률 82.58%로 1위를 기록중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돼 최대 41.8%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는 매매차익이나 평가수익, 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단 배당과 이자소득, 환헤지 거래를 통한 이익엔 세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펀드 평가수익 70만원과 환차익 20만원, 배당금 10만원으로 1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배당금 10만원에 대한 세금 15.4%(1만5400원)만 내면 된다. 일반 상품의 경우 100만원에 대한 15.4%(15만4000원)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는 신규펀드 가입이 불가능해 관심있는 펀드를 미리 가입해두고 펀드 성과를 보면서 비과세 한도(3000만원)내에서 펀드별 투자금액을 분산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대신증권에서는 대형스타(미국, 중국, 인도), 라이징스타(아세안, 중남미), 아이돌스타(4차산업혁명)라는 3가지 투자 컨셉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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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형스타는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 보수적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며 "아세안은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공격적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4차산업혁명은 글로벌 각국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육성중이라 반드시 보유해야 할 트렌드 아이템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의 제도 종료일은 오는 31일이지만 실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실상 26일까지 펀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펀드 판매사의 마지막 영업일은 29일인데 해외 펀드는 매수 신청 후 결제까지 3~4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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