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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가산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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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가산세 유감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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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뽑은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됐다. 파사현정이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것은 윤리규범이나 거대담론만이 아니고 일상의 제도 개편에서도 실천될 수 있다. 그간 세무 분야에서 가산세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 세모를 앞두고 개선의 관점에서 가산세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납부된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무신고면 20%, 과소 신고면 1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본세에 덧붙여 부과된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면 40%로 증액된다. 또한 미납일수에 따라 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병과된다. 무신고의 경우 5년의 일반 부과 제척기간을 미납기간으로 계산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본세의 55%에 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면 75%에 이르게 된다. 만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당·무신고라면 본세의 15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행위로 거액의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상속을 안 날로부터 1년까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어 뒤늦게 발견하면 본세의 10배를 넘는 가산세 부과도 가능하다. 본말전도의 상황이다.

본세의 미납은 납세자의 명백한 잘못에 기인한 경우 외에도, 종전 과세 관행이 바뀌거나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미납 사실이 발생하면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최대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하지만 실무상 이를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보정 기회도 사실상 봉쇄돼 있는 것이다. 외국 입법례의 가산세 규모와 면제사유를 보더라도 과중함이 확인된다. 미국은 무신고·미납부 가산세를 원칙적으로 본세의 25%를 한도로 부과한다. 영국은 가산세가 최대 미신고 금액까지 부과돼 그 한도가 미신고 금액의 100%로 설정된다. 일본은 정당한 사유를 유형화해 비교적 폭넓게 가산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정한 경우 본세 미납의 중요한 전거나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공개를 입증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과다한 가산세 부과 체계는 ‘가산금’과 ‘환급가산금’ 제도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해 징수되는 금액을 말한다. 미납 추징시 본세와 가산세가 합산돼 납세고지되고 그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납세고지서의 납기를 놓치면 3%가 바로 가산되는데 이것이 ‘일반가산금’이다. 그 이후에는 1개월당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그런데 가산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은 그 징수 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즉, 가산금은 징수 기간의 상한이 설정돼 고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세 제도에 비해 합리적이다.

‘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세금을 돌려 줄 때 가산해 주는 금액이다.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취소되거나 납세자의 경청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지급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이 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그 규모는 미미하다. 한때는 환급금의 가산이자가 연 10.95%로 법정이자 연 5%보다 두배나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2년 연 4.75%로 반토막 난 후 현재에는 연 1.6%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납부일이 아니라 경정청구일부터 기산한다. 시중은행의 평균 이자를 반영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납세자가 잘못해 미납하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실수하면 연 1.6%만을 가산해 돌려주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미국은 1998년부터 미납세액의 이자율과 환급금의 가산금을 동일하거나 1%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맞췄다. 독일도 원칙적으로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불문하고 월 0.05%씩의 금액을 가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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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가산세를 통해 본세의 이행을 담보하는 조세 정책적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본세를 초과하거나 옥석을 가리지 않고 최대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가산세(加算稅)의 문언과 제재의 성격에도 반한다. 가산세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한도를 설정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유형화해 최소한 선의ㆍ무과실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필요가 있다. 가산세 제도에 대해 파사현정의 정신을 구현해 볼 시점이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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