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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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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 40개소 철거, 2900만원 이행강제금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업소’는 초등학교와 불과 9m 거리 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 · 철거됐다.


# 삼성동 소재‘ B업소’는 영업장소로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고 마사지 영업을 통해 유사 성행위 등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임차인은 퇴거되고 영업시설물도 철거됐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 11월 말까지 지역내 주택가와 학교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업소 40개소를 철거했다.


또 철거명령에 불응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9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성매매업소 강제철거를 시작한 강남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개소를 철거,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 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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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강남구 특사경’)은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할 경찰서, 강남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성매매업소를 철거했다.


구는 올해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11월 말 현재 40개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택가 주변 35개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5개소를 철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나아가 강남구 특사경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업소 소재 건물주에게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징수하고 있다.



또 논현동 소재 ‘C업소’는 철거명령에 불응하며 업소를 계속 운영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결국 철거됐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불법 성매매업소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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