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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대책 유출 장본인은 관세청 주무관…추가조사 후 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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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대책 유출 장본인은 관세청 주무관…추가조사 후 징계(종합) ▲가상통화 대책 유출 진행 흐름도. [사진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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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3일 발표된 가상통화 정부 대책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관세청 소속 주무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정부가 밝혔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10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오후 2시 36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부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이 소셜네트워크(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됐다. 이에 국조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것은 중간 단계의 보도자료로, 차관회의를 할 때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출력해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이었다. 이 보도자료안이 만들어진 시점은 오전 9시 37분, 인터넷 최초 유출시점은 11시 57분이다.


단 회의장 안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출력본은 총 31부로, 스테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되어 있어 스테플러가 사선(/)으로 처리된 인터넷 유출자료와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이 자료가 국조실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 국세청 직원들에게로 의견수렴을 위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했다.


보도자료 파일은 국조실 A과장이 오전 9시 40분경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최초 메일로 전송했다. B사무관은 이를 받아 9시 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보냈고, C사무관은 차관회의 배석 전 자료를 출력해 핸드폰으로 촬영해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9시 56분 카톡으로 전송했다.


C사무관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C사무관이 자료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 D사무관은 카톡으로 이 자료를 9시 57분 기재부 ㄱ과장, 10시 30분경에 기재부 ㄴ국장에게 각각 보고했고 10시 10분에는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했다.

가상통화 대책 유출 장본인은 관세청 주무관…추가조사 후 징계(종합) 가상화폐/사진=아사이경제DB


관세청 E사무관은 이 자료를 10시 13분께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했다. 또 이 단톡방의 구성원 중 예전에 외환조사과에서 근무 중이지만 현재는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없는 다른 과에 근무하는 F주무관이 10시 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타 SNS(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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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G주무관이 다시 10시 30분에 기자·기업체 직원 등 민간인이 포함된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자료를 게재했다. 처음으로 공직자 외 인물들에게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한 셈이다.


민 관리관은 "이 유출경로는 점검단이 당사자 진술과 본인 동의 하 이메일·휴대폰 검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 드러난 자료 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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