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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병헌·김태효 줄줄이 구속영장 기각…檢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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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병헌·김태효 줄줄이 구속영장 기각…檢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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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물수수와 예산압력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전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전 수석은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수억원을 후원받고 e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압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에 차질을 겪는 것은 물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군 댓글 활동과 관련한 각종 'VIP 강조사항'을 전달하는 등 댓글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한 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 전 장관에 이어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면서 검찰은 향후 수사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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