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900여명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9000원의 '생활임금'을 받는다.
성남시는 28일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000원'을 확정ㆍ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청,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시는 아울러 민간영역에 생활임금이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 9000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시급 7530원보다 1470원이 많다"며 "월액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으로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30만7230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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