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영남 등 야당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서울 50%·국고 50%→국고 100% 전환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에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건축할 경우 내야 하는 '과밀부담금'을 전액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현재는 과밀부담금의 50%를 서울시에 배분하게 돼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액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와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과밀부담금과 관련해 서울시 배분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대형건축물을 만들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증축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돕고자 1994년 도입됐다.…
업무용 또는 복합용 건물 중 연면적 2만5000㎡ 이상, 판매용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공공청사 중 연면적 1000㎡ 이상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부담금은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 건축비의 1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로 조정할 수 있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 나머지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게 돼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정의는 서울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과밀부담금은 서울시만 부과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50%는 서울시에 배분하는 구조인 셈이다. 과거에는 서울시가 과밀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199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과밀부담금 약 1조원을 배분받았다. 과밀부담금은 배분 구조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용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 때도 서울시 과밀부담금을 둘러싼 문제가 지적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풍납토성 복원 571억원 ▲월드컵 대교 건설 350억원 ▲서울창업허브 조성 141억원 ▲세종문화회관 극장조성 55억원 등 과밀억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과밀부담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실질적인 과밀 억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묵인·방조·조장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과밀화가 심해질수록 서울시 재정이 확충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5대 5 배분인 과밀부담금을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귀속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박덕흠·이종배·정진석·경대수 의원)을 중심으로 영남(이철우·이진복 의원), 호남(김경진 의원), 강원(이양수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이 참여했다.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여야를 포함해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여야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대 국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15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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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원들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을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인천까지 확대해 수도권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도권 의원 중 일부는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도 이천을 지역구로 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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