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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10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비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다만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리는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포함할 경우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어느 범위까지 할지 등의 문제는 남았다.


이밖에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도 선택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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