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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국정원 변호사 유족 "자살로 사건 종결 안돼…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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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국정원 변호사 유족 "자살로 사건 종결 안돼…진상 밝혀야" 국정원 청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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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로 발견된 국정원 소속 정모(43) 변호사의 유족이 자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 변호사의 유족과 변호인단은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변호사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소양강댐 인근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차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정 변호사가 사망 전날 투신을 시도한 바다 수심이 깊지 않았던 점과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 가운데 2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부검결과 손에 번개탄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정 변호사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라도 정 변호사의 사라진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당시 정 변호사가 이동한 구간의 CCTV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원에도 정 변호사의 사망원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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