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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누리카드 사용 연말까지…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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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누리카드 사용 연말까지…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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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시민에게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 시한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시는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만6세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6만원권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문화예술(영화·공연·전시 관람) 프로그램, 국내여행(숙박·고속버스· 철도이용), 스포츠활동 등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동안 문화누리카드는 체육분야 가맹점에서 4대 분야 체육경기 관람 및 운동용품을 구매 할 수 있었지만, 올해 10월 말부터는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승마장, 자전거용품점, 빙상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가맹점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11월 22일까지 25만 9000명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발급률은 98.8%로 높으나 이용금액이 68.7%로 낮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12월 말까지 서둘러 이용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11월 30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울지역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말 맞이 잔액소진 이벤트를 12월 초에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카카오플러스친구 '서울문화누리'를 친구추가하고, 문화누리카드 잔액 3000원 이하가 찍힌 잔액조회 결과를 캡처해 신청자 정보와 함께 메시지로 제출하면 선착순 50명에게 스타벅스 키프티콘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는 누구든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맞춤형 할인공연과 자치구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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