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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365쉼터' 이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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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365쉼터' 이용기준 완화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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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365쉼터'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병원 입원과 경조사 외에도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 365쉼터'를 이용할 경우가 많다는 장애인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장애인 365쉼터를 긴급지원과 일반지원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민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1일 2만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병원입원, 경조사에 한해 지원된다. 일반지원은 보호자의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365쉼터 이용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쉼터 이용자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들과 보호자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소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거나 지역에 자리한 각 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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