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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아웃!… 영등포구 간부 청탁확인 자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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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탁 의무 등록 기간’ 운영… 간부진 대상 ‘청탁확인 자기진단’ ....‘청렴방송’, ‘청렴다짐컵’ 배부, ‘청렴공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1부서 1청렴 과제’ 새로 도입해 자율적 청렴마인드 향상에 앞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근무성적 평정 등 각종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간부진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청탁 의무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패예방을 위한 청탁근절 의식 확산과 청탁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5급 이상 간부진들은 오는 30일까지 ‘청탁확인 자기진단’을 해야 한다.

‘청탁확인 자기진단’은 청탁 등록에 앞서 부정청탁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단계다. 총 4단계에 걸쳐 부정청탁 여부를 확인하며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사항인지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인지 ▲법령위반이나 지위?권한 남용인지 ▲부정청탁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구는 단계별 점검을 통해 애매모호한 청탁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청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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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도 구는 직원들의 일일 DJ ‘청렴방송’, 공무원의 다짐을 새긴 ‘청렴다짐컵’배부, ‘청렴공한문’발송, ‘청렴교육’, ‘구민감사관 제도’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1부서 1청렴 과제’를 새롭게 도입, 자율적인 청렴의지 실천으로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37개 전 부서는 ‘청렴실천 나눔공사장 인증제 시행(건축과)’, ‘문화유통업소 청렴도 제고(문화체육과)’, ‘청렴한 민원실 운영(민원여권과)’, ‘어린이집 보조금 지도점검(가정복지과)’등 자체적으로 청렴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구는 부서별 청렴 자율준수 운영실적을 평가해 12월 말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청렴 행정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청렴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청렴시책을 확대 추진, 구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감사담당관(☎ 2670-3008)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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