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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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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성 군 간부 비율 5.5%→8.8%
교육부, 여성 교장교감 비율 38.6%→45%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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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여성 군 간부 비율을 현재 5.5%에서 8.8%로 확대한다. 우수한 인력이 군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경로별 여성 선발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군인이 우수한 지휘관으로 성장하도록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남여 공통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여성 지휘관 배치를 교육기관 위주에서 전 부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과 전문 상담관 운영도 확대한다. 사관학교 정규과목에 성인지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성고충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등 '양성평등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2016년 기준 15.4%)과 사립대(25.0%)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 교수 비율을 현재 16.2%에서 2022년까지 19%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성 교수 현황을 대학별로 공표한다.


초중고 여성 교원 비율이 66.6%인 점을 반영해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현재 38.6%에서 2022년 45%로 확대한다. 목표(2022년까지 45%) 달성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이를 이행 점검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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