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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보호는 EU 수준"…인증받고 유럽 진출 문 넓힌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방통위, EU '적정성 평가' 가입 추진
EU급 보호수준일 경우에만 심사 통과
EU시민 개인정보 역외이전 가능해져
국내 ICT기업 진출 용이해질 전망
'개인정보보호 우수국가' 재확인도

"한국 개인정보보호는 EU 수준"…인증받고 유럽 진출 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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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T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이 한결 용이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EU)는 EU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타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판단되면 규제의 문턱을 낮춰준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과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본부장은 20일 11시(브뤼셀 현지시각) 유럽연합 사법총국(European Commission DG - Justice, Consumer and Gender Equality) 담당 베라 요로바(Vera Jourova)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양측 간 정보유통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U는 1995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하여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적정성 결정) 해당국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별도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 각국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EU의 규제 강화로 EU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는 EU 수준"…인증받고 유럽 진출 문 넓힌다 EU '적정성 평가' 가입시 기대효과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국내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간 유사성을 확인했으며, 한국의 적정성 평가라는 목표를 2018년 내에 조속히 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 가입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돼, 대외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는 전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 지역이다.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1052억달러(약115조원)에 달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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