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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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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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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A 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로 환자에게 주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A 병원 차원에서만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는 있었다. B 병원에서는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A병원의 사고 정보가 없어 동일 사고의 재발 위험성이 있었다.


주의경보가 시행되면 A 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가 발견돼 환자에게 주입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같은 내용에 대한 주의경보를 발령헌다.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전파돼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예방에 도움을 준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한다.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한다.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주의경보체계는 선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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